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2024.01.0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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