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1월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2024.01.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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