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09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모습 > (기부문화 활성화)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이 집중되는 12월의 두 번째 주에 기부의 날과 기부주간이 신설되어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등록관청에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모집시 기재∙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한, 기부금품 사용기간(2+2년) 등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기부환경 변화 반영) 기부금품 범위를 ‘금전․물품’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으로 확대하고,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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