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1.09 법무부 1. 개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나.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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