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2024.01.10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각각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 -’24년 하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예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0일,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국가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여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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