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16 법무부 오늘(1. 16.)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령 주요 내용 >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및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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