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 **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알림톡, 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예 : 지자체의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 *** 금융사,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에게 일괄ㆍ통합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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