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2024.01.16 산업통상자원부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16.(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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