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2024.01.17 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3년 11월)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1)(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2)하였습니다. 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음 2) 본청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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