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2024.01.1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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