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4.01.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부과 및 고발 -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예선배정 대폭 축소,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 강요,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였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하여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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