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2024.01.22 관세청 관세청은 1.22(월)부터 2.8(목)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지난 1.16(화)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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