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01.24 금융위원회 ‘24.1.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당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는 온투업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여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0.8월부터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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