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2024.01.24 금융위원회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2.21~3.4일 만기) 청년이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 운영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 → 위험 없이 최대 856만원 수익(5년간)으로 자산형성 효과 제고 - 원하는 금액(월 70만원 한도)을 자유롭게 납입(중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으며, 적금담보부대출도 운영중 향후에도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도약계좌 지원·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하고, 혼인·출산으로 해지시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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