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통과… 기존 40일 이상→최소 10일로 처리기간 간소화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 도입 2024.01.25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2022.12.20.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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