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25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시 정부 허가 要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1. WA(바세나르체제), 2. NSG(핵공급국그룹), 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4. AG(호주그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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