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2024.01.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 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함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023년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라 한다)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하였다. * 2022년 1월 하...



원문링크 :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