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01.31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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