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2024.0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4.1.31.(수)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시 총 26개 기관, 이하 과기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음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대통령이 과기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과기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과기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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