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4.02.0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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