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고충 듣기 위해 현장 찾아


법제처,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고충 듣기 위해 현장 찾아

법제처,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고충 듣기 위해 현장 찾아 2024.02.02 법제처 법제처,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고충 듣기 위해 현장 찾아 - 2월 2일,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금),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숙박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숙박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숙박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된 숙박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등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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