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2024.02.05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및 2월 운영일정 안내 - ’24.1월중 37.9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 누적 166.0만명 가입신청(재신청 제외) -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일반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영업일만 운영)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원하는 금액(200만원~만기수령액)을 일시납입 신청 가능 - 만기시 최대 연 9.47%, 3년 이상 유지시에는 비과세 적용 및 중도해지이율 상향으로 연 4~5%대*의 일반적금(과세)에 가입한 효과 제공 예정 * 예) 중도해지이율 3.55% → 일시납입시 연 5.13%(기본납입시 연 4.17%) 중도해지이율 4.00% → 일시납입시 연 5.79%(기본납입시 연 4.70%) 1. 청년도약계좌 1월* 운영현황 * 1월 1일 ~ 2월 2일 14시 30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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