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4.02.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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