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2.07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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