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조치 면제 조치 시행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조치 면제 조치 시행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조치 면제 조치 시행 2024.02.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 식약처와 중기부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 *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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