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5억원 받는다


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5억원 받는다

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5억원 받는다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고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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