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24.02.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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