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2024.02.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4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관련 >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개선권고를 하였다. ※ (참고)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요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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