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2024.02.20 보건복지부 <요약본>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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