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사전절차 강화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2024.02.20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5조의3 (목적)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사전에 합리적인 지방비 부담 수준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행안부장관 소속의 협의기구(’24년~) (기대효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협의 등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통합 - 지방재정 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여 심의함으로써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대 통합 전 통합 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재정 관리위원회 (‘24.2.17) 지방재정 부담심의 실무위원회 지방재정 위기관리 실무위원회 지방재정부담 분과위원회 지방재정 위기관리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0일(화),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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