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2024.0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4일(토)자로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 `23.12.26일(화) 행정예고 하였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 상황허가 :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 필요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24일(토)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①기(旣)계약분 수출(2.23일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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