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2024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2024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2024.02.25 해양수산부 2024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 2. 26.(월)~3. 15.(금)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이수증(1년 이내), 보증보험 가입증서,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선중개업자 등록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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