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2024.02.26 국방부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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