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사업장 지원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사업장 지원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사업장 지원 2024.02.26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24.1.22.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 건설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가 대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건설사업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 ’24.7.10.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 가능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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