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2024.02.27 환경부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24.2.6)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금원(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 받지 않은 원고 3인에 대해 각각 300~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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