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적극행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적극행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2024.02.28 환경부 (안건1)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30일 이하 → 180일 이하)로 유가금속 회수가 편해진다. (안건2) 환경오염 사고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사업장(1~2종)과 측정 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의 사후(30일 이내) 제출을 허용한다. (안건3)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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