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중견기업, 이하 표기는 생략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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