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 품목 확대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 품목 확대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 품목 확대 2024.02.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 : (현행) 63종 → (개정) 67(3종 신규 추가, 다겹보온커튼은 기존 품목에 포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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