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투자 촉진으로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자체 투자 촉진으로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자체 투자 촉진으로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2024.02.2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협업하여‘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러한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월 29일(목) 공포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 발표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시설 기준 6 ~ 18%)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지정된 세부 기술 3개는 다음과 같다. ㅇ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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