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2024.03.06 고용노동부 정부는 3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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