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2024.03.07 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 해외출생 아동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정보 17,350건 일제 정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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