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2024.03.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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