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2024.03.13 산림청 5월부터 합법 벌채된 펄프만 수입 가능해진다 ! - 5월 16일부터 펄프 등 5개 품목 합법 벌채 신고대상 추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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