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14일부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2024.03.1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ㅇ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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