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2024.03.13 금융위원회 1. 추진경과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두 차례 제도개편도 시행하였다. ’23.3.13일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였으며, ’23.8.31일에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4.3.11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천건(금액 : 약 1.3조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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