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2024.03.1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ㅇ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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