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 2024.03.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 (근거)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제13조의2 ·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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