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2024.03.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ㅇ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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