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2024.03.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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