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2차 공개 중대한 하자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은 30일 이내 처리토록하여 신속 지원 2024.03.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국토부에 설치(‘09) ㅇ 이번 공개는 ’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19.1~‘24.2)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3,313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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